|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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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10-3000 |
| 품명 | LED TUBE, SFL-0240(1,198㎜×26.4㎜) |
| 물품설명 |
- 학교, 사무실, 병원 등의 천장에 설치되는 형광등 타입의 LED 조명기구(17w)
- LED Board(광원부), PC Cover(Body), 방열판, 안정기(SMPS) 등으로 조립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보통 실내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로 ”천장용 램프, 샹들리에”를 예시함 - 본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이용해 사무실, 병원 등의 천장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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