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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48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10-3000
품명 LED HIGH BAY LIGHT, SFD-080H(396㎜×260㎜×158㎜)
물품설명 - 창고, 물류센타, 체육관 등의 천장에 설치되는 LED 조명 기구(80w)
- LED Board(광원부), PC Cover 및 Reflector(반사판), 방열판(Body), 안정기(SMPS), 강화유리, 브라켓 등으로 조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보통 실내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로 ”천장용 램프, 샹들리에”를 예시함

- 본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이용해 창고, 물류센타, 체육관 등의 천장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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