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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57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9
품명 Flour preparation; TEMPURA BATTER; U.S.A
물품설명 옥수수가루 주성분에 밀가루, 밀전분, 소금, 팽창제, 포도당, 향신료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Ⅱ)에서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901호에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제11류의 곡물의 고운가루·곡물의 거친가루와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분말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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