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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58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0.00-9010
품명 Silicone oil; PCA DIMETHICONE; U.S.A
물품설명 미황색계 투명한 오일상의 Silicone oil(PCA Dimethicone)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10.00-9010호에 “실리콘 오일”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실리콘은 안정성이 높고 액상, 반액상 또는 고형이며 실리콘유, 그리스, 수지 및 탄성중합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가)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미황색계 투명한 오일상인 실리콘 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910.0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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