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32
시행일자 2014-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2.00-1000
품명 Cocoa shells ; CBS ; INDNSIA
물품설명 코코아 두에서 분리한 껍질을 거친 분말상태로 파쇄한 것
- 용 도 : 사료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2호에는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1802.00-1000호에는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코코아 분말 또는 코코아 버터의 제조시 생긴 웨이스트가 분류된다. 이 잔재물의 일부는 코코아 버터를 더 추출하는데 사용되고 이들 모두는 테오브로민의 추출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동물사료에 소량이 첨가될 수 있다. 분쇄한 것은 향미는 다르나 냄새에 있어서는 코코아와 유사하며 코코아 분말 대용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코코아 두에서 분리한 껍질을 거친 분말상태로 파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1802.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