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09 |
|---|---|
| 시행일자 | 2014-07-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9099 |
| 품명 | Wheat flour preparation ; PREDUST, TA9200H3 ; THAILND |
| 물품설명 |
- 밀가루, 계란분말, 쌀가루, 소금, 베이킹파우더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
- 용도 : 튀김가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401호부터 제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ㆍ분쇄물ㆍ조분ㆍ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 그 조제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예: 밀크ㆍ설탕ㆍ계란ㆍ카세인ㆍ알부민ㆍ지ㆍ유ㆍ향미제ㆍ글루텐ㆍ착색제ㆍ비타민류ㆍ과일 기타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가하기도 한다. 코코아를 첨가하는 경우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중량이 전중량의 40%미만인 것에 한한다(이 류 총설 참조)."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밀가루에 계란분말, 쌀가루, 소금 등을 넣어 만든 밀가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9099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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