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10
시행일자 2014-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20-0000
품명 Dies for extruding metal ; Die chamber ; R.KOREA
물품설명 - 제품설명 : 전체적으로 원통 형상의 모양으로 가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상반부에는 굴곡이 진 판이 위치하고 아래 부분에는 원기둥 모양의 금속제품이 결합되어 있음.

- 제품용도 : 자동차용 정밀 튜브(알루미늄재질)를 생산하는 컨펌압출기(continuous forming extruder)의 끝단에 장착되어 1차적으로 튜브의 모양의 만들어 주는 압출 다이스 제품
[재질 : 특수내열강 / 규격 : 145×120×12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 “이 류에는 비(卑)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작용면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해당되는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_중략_이 호에 분류되는 공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_(2) 금속의 인발용 또는 압출용 다이스(인발용 플레이트 포함)”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재질 정밀 튜브를 생산하는 압출기의 끝단에 장착되어 관의 1차적인 형상을 만들어 주는 다이스(dies)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