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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12
시행일자 2014-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5.31-9000
품명 Other welded pipes of steel ; PIPE DUCT ; R.KOREA
물품설명 - 제품설명 : 횡단면이 원형인 관 제품으로 전길이를 통하여 가운데 하나의 원형 중공이 있으며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끝단에 플랜지가 부착되어 있음.
[직경 : 550mm / 재질 : SUS 스테인레스 스틸]

- 제품제작 및 용도 : 직사각형 형태의 철판 plate를 둥글게 감은 후 가운데를 TIG-WELD 방법으로 용접하여 제작. 선박의 송풍 라인을 구성
결정사유 - 제73류 해설서 총설에서 “관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_(중략)_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 _(중략)_ 제72류 총설은 이 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730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관은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미리 성형된 것·봉합되지 않은 것·관형상의 것을 용접이나 리베팅하여 제조하게 된다. _(중략)_

이들은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유정(油井) 또는 가스 정용(井用)의 케이싱·장거리 급수관용의 관 또는 석탄이나 기타 고형재료용의 슬러리용 본관(本管)·파일링용 또는 구조물용의 기둥은 물론 보통 링으로 보강된 수력발전용의 도관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박내에서 공기순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송풍라인을 구성하는 철강제 관제품으로 사각형의 철강 plate를 둥글게 말아 가운데 부분을 TIG-WELD 용접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며 직경이 550mm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5.3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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