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92
시행일자 2014-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Mixed seasoning; FISH FLAVOR; R.KOREA
물품설명 소금 30.8%, 설탕 14.4%, MSG 14.2%, 옥수수 분말 10.1%, 옥수수 전분 10.4%, 간장 분말, 말토덱스트린, 멸치 분말, 가쓰오 분말, 양파 분말, 마늘 분말, 후추 분말, 이산화 규소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계 분말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g)
- 용도 : 조미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제2103.90-9030호에서 "혼합조미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되어 소매포장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2103.9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