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33
시행일자 2014-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ETP6A01(TIMING, AUTO-TENSIONER)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엔진에서 타이밍벨트의 장력을(tension)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원심력에 의해 벨트가 외곽으로 점핑(Jumping)하는 현상을 스프링의 힘으로 일정하게 조절함
ο 구성요소 : Pulley bearing ass'y, Adjuster, Pivot bushing, Spring, Sleeve, Bushing, Arm, Bracket, Bolt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전동축 … 플라이휠과 풀리 …”를 규정하며
ο 같은 호 해설서 (G)그룹에서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endless) 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 프리풀리(free pully)는 전동용(傳動用)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예: 구동벨트의 장력(tension) 조정에 사용되는 idlers and jockey wheels).”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 타이밍 벨트의 장력을 조절해주기 위한 풀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