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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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207.27-1000 |
| 품명 | Meat of Turkey, frozen ; TURKEY TENDERLOIN TENDONS Frozen ; U.S.A |
| 물품설명 |
칠면조의 건(힘줄)에 약 40%의 육이 붙어있는 것을 냉동한 것
- 용 도 : 애견 간식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0207.27호에는 "칠면조의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류(살이 있는 경우)의 육(肉)과 식용 설육(屑肉)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2류 주 제1호의 가목에서 "제0201호부터 제0208호까지ㆍ 제0210호에서 열거한 물품 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의 용도가 '애견용 육포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비식용에 적합하도록 산처리 등 진정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칠면조의 건에 상당량(약 40%)의 육이 붙어있는 것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207.27-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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