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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05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30-0000
품명 Check valves; Velve Core, MS51377-2; U.S.A
물품설명 하우징 내부에 심봉, 스프링, 오링으로 구성된 Core로서 질소충진시 질소 주입장치로 Valve Core의 심봉을 누르게 되면 스프링에 의하여 공기가 아래 한 방향으로 배출 및 내부 압력을 유지 시켜 주는 체크밸브임
- 용도 : 카메라 내부에 이물질 및 습기 제거를 위하여 공기(질소)를 주입하는 충진 용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해설에 따르면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며, 제8481호의 “탭·코크·밸브 등”의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3) 역지(逆止)밸브[예: 스윙형역지밸브(swing check valves) 및 볼형밸브]”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 내부에 이물질 및 습기 제거를 위하여 질소를 충진 및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밸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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