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06 |
|---|---|
| 시행일자 | 201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9000 |
| 품명 | Part of VALVE; Velve Stem, purging, MS51607-1; U.S.A |
| 물품설명 | 카메라 내부에 이물질 및 습기 제거를 위하여 질소를 충진 및 역류를 방지하는 충전밸브의 몸체 역할 및 Valve core를 조립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해설에 따르면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며, 제8481호의 “탭·코크·밸브 등”의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 (중략)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 내부에 이물질 및 습기 제거를 위하여 질소를 충진 및 역류를 방지하는 충전밸브의 몸체 역할 및 Valve core를 조립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밸브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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