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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32
시행일자 2014-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70-9000
품명 - 범퍼매트 세트135CM; MP06-BUMP135
물품설명 - 플라스틱재질(PE폼의 내장재, PU원단의 외장재)의 범퍼가드와 바닥면을 이루는 매트로 구성되어 유아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가드 역할을 함
- 규격: 범퍼가드-1300mm*1450mm*400mm*50
매트-1200mm*1350mm*39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재료(나무, 플라스틱 등)와 속을 채우거나 씌운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총설에서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 용도의 가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며 “캐비닛ㆍ리넨체스트 ... 유아용 놀이터(play-pens), 서빙용 트롤리”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범퍼가드와 매트로 구성되어 유아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유아용 놀이터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가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3.7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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