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34 |
|---|---|
| 시행일자 | 2014-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40-9000 |
| 품명 | - PS13-SERIES |
| 물품설명 | - 접으면 의자로 사용이 가능하고 펼치면 침대매트로 전환이 가능한 플라스틱재질(PE폼의 내장재, PU원단의 외장재)의 어린이용 침대겸용 의자(규격: 1200mm*2400mm*10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재료(나무, 플라스틱 등)와 속을 채우거나 씌운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총설에서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팔걸이의자ㆍ침상ㆍ긴의자(settees) 등은 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펼치면 10cm 두께의 침대매트로 사용이 가능하고 4단으로 접으면 의자로 전환이 가능한 플라스틱재질의 어린이용 침대겸용 의자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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