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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35
시행일자 2014-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80-9000
품명 - 스퀘어 스툴; PS05
물품설명 - 충격흡수, 쿠션감, 열전사방식에 플라스틱재질(PU)의 어린이용(2~6세) 스툴(규격: 400mm*400mm*14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재료(나무, 플라스틱 등)와 속을 채우거나 씌운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총설에서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각종 의자를 분류토록 하면서 “라운지체어ㆍ팔걸이 의자ㆍ접의자 ... 어린이용 의자ㆍ쇼파ㆍ깔개의자 및 이와 유사한 것 ㆍ걸상(stools)”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쿠션감과 안전을 요하는 스툴형태의 어린이용 의자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의자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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