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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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3-0000 |
| 품명 | - 행사장용 벽블럭 |
| 물품설명 | - 충격흡수, 쿠션감, 열전사방식에 플라스틱재질(PU)의 직사각형 블록형상으로 인테리어용 등으로 사용하는 벽블럭(규격: 500mm*1000mm*50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쉬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10에서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ㅇ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재질에 직사각형의 블록형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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