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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33
시행일자 2014-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8.90-0000
품명 - 캔디매트; MP04-CNDY120
물품설명 - 규격이 1200mm*2000mm*39mm의 직사각형 형태로 충격흡수, 쿠션감, 열전사방식으로 플라스틱재질(PE폼의 내장재, PU원단의 외장재)의 접이식 바닥매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전 부분은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하고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ㆍ글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층간소음 완화 및 어린이들의 안전을 요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바닥매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18.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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