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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76
시행일자 2014-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10-0000
품명 Kitchenware articles of plastics ; ROLLMAT-SINK ; PR.CHNA
물품설명 회색의 실리콘재질 튜브(외경 약 7㎜) 내부에 철강제 봉(직경 약 3.5㎜)이 보강된 것 18개를 약 1.3㎝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양 가장자리를 스트립상 실리콘수지(폭 약 2.5㎝)로 결합하여 만든 것을 롤모양으로 감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펼쳤을 때 전체 크기: 약 33㎝(W) × 52㎝(L)]
- 용도 : 식기 건조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같은 표의 소호 제3924.10호에서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주방용품에는 대야·젤리틀·주방용 주전자·저장단지·큰상자 및 상자(차상자·빵상자 등)·깔때기·국자·주방형용량 측정그릇·반죽을 미는 밀대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실리콘재질 튜브 내부에 철강제 봉이 보강된 것 18개를 일정간격으로 평행하게 배열하고 양 가장장리를 실리콘 스트립으로 결합한 물품으로 전면이 실리콘수지로 되어 있고, 철강제 봉은 보강재로 사용된 물품의 특성을 볼 때 플라스틱 제품의 식기 건조대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식기 건조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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