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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82
시행일자 2014-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4.90-1030
품명 Artificial waxes ; POLYETHYLENE WAX ; R.KOREA
물품설명 Polyethylene wax의 백색 불규칙한 작은 덩어리(드롭핑 포인트 40℃이상, 점도 10,000cP이하)
- 용도 : 윤활제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왁스와 조제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분류되는 왁스에는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적으로 생산된 유기물이 있으며, 이런 왁스는 40℃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10℃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 (또는 10,000cP)보다 커서는 아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표 제34류 주 제5호에서 “인조왁스와 조제왁스에는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참고적으로 해설서 제2712호에서 “이 호에는 합성 또는 기타공정(예: 합성파라핀 왁스와 합성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으로 얻은 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포함되나 폴리에틸렌 왁스와 같은 고중합왁스는 제외되며 제3404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류에서는 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40℃이상 드롭핑 포인트, 회전점도계 10,000cP이하인 폴리에틸렌 왁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90-1030호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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