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82 |
|---|---|
| 시행일자 | 2014-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4.90-1030 |
| 품명 | Artificial waxes ; POLYETHYLENE WAX ; R.KOREA |
| 물품설명 |
Polyethylene wax의 백색 불규칙한 작은 덩어리(드롭핑 포인트 40℃이상, 점도 10,000cP이하)
- 용도 : 윤활제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왁스와 조제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분류되는 왁스에는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적으로 생산된 유기물이 있으며, 이런 왁스는 40℃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10℃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 (또는 10,000cP)보다 커서는 아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표 제34류 주 제5호에서 “인조왁스와 조제왁스에는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참고적으로 해설서 제2712호에서 “이 호에는 합성 또는 기타공정(예: 합성파라핀 왁스와 합성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으로 얻은 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포함되나 폴리에틸렌 왁스와 같은 고중합왁스는 제외되며 제3404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류에서는 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40℃이상 드롭핑 포인트, 회전점도계 10,000cP이하인 폴리에틸렌 왁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90-1030호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