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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26
시행일자 2014-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UPPER RATCHET ; ANCORLOY HCK 2M
물품설명 - 분말형태의 ANCOR강을 성형·소결한 후 선삭·드릴 등의 가공을 거친 물품으로, 자동차 HEADREST 내부에 장착되어 원하는 각도에서 HEADREST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조절톱니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의 부분품 부분에서는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제94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되고,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ㆍ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을 보았을 때 제94류의 의자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분말형태의 ANCOR강을 성형·소결한 후 선삭·드릴 등의 가공을 거친 철강제의 기타 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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