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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66
시행일자 2014-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43-2000
품명 Women's other garments of artificial fibres; AE2WON 24; PR.CHNA
물품설명 레이온제 직물로 만든 상의와 하의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여성용 의류
- 상의 : 소매가 없고, 넥라인이 라운드형이고, 전면부분은 단추로 부분개폐 되고, 허리부분에 밴드와 조임끈이 있음,
- 하의 : 양쪽다리를 따로 따로 싸는, 길이가 발목을 덮는 긴 바지임
- 용 도 : 여성용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제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소매가 없는 상의와 긴 바지의 하의가 결합되어 있는 일체형으로 된 의류로서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한 직물제의 의류이므로 기타의류로 분류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재생·반합성 섬유제의 직물로 만든 상의와 하의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여성용의 기타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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