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26
시행일자 2014-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8.9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2022-10호)
변경후 세번 9503.00-3919
품명 MP05-HOUSTOOL135
물품설명 o 물품 개요
- 겉감 PU430, 내장재는 빗살무늬 패턴의 압축가교PE폼 재질이며, 크기가 (폭)1350* (길이)2400* (높이)38~40mm인 접이식 매트(중량6.9kg)
- 용도 : 어린이 놀이매트
ο 물품 이미지
내장재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와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분류되고,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글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쿠션감이 있는 PE, PU재질의 매트로, 접이식형태로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으나, 밟을 때 소리가 나지 않고, 층간소음을 완화시켜주는 플라스틱재의 바닥깔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18.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