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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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18.9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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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P05-HOUSTOOL135 | ||||
| 물품설명 |
o 물품 개요
- 겉감 PU430, 내장재는 빗살무늬 패턴의 압축가교PE폼 재질이며, 크기가 (폭)1350* (길이)2400* (높이)38~40mm인 접이식 매트(중량6.9kg) - 용도 : 어린이 놀이매트 ο 물품 이미지 내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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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와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분류되고,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글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쿠션감이 있는 PE, PU재질의 매트로, 접이식형태로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으나, 밟을 때 소리가 나지 않고, 층간소음을 완화시켜주는 플라스틱재의 바닥깔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18.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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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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