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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27
시행일자 2014-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GP0S-001-TSS
- 키즈 플레이 터널 세트
물품설명 o 물품 개요
- 겉감 PU430, 내장재는 빗살무늬 패턴의 에어셀패드, 우레탄스폰지+PE 재질로된, 크기가 (폭)840* (길이)2000* (높이)960mm의 블록세트(중량6.9kg)
- 블록 구성 : 터널, 터널받침대, 미끄럼틀, 계단
- 용도 : 계단을 오르고 터널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신체활동 강화
ο 물품 이미지

내장재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A)그룹내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면서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 atus), 랜딩피트패드(landing pit pads)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가정이나 키즈까페 등에서 어린이(18~36개월)의 다양한 신체 활동 발달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로 보아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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