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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28
시행일자 2014-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PS10-SLIDE
물품설명 o 물품 개요
- (폭)400* (길이)720* (높이)235mm의 크기 및 겉감 PU430, 내장재는 에어셀패드(가교PE폼) 재질로된 물품으로, ‘?, ?, ?형‘ 블록이 분리되지않고 연결된 형태(중량1.7kg)
- 용도 : 계단과 경사면을 오르면서 다양한 신체활동 강화
ο 물품 이미지

내장재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A)그룹내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면서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 atus), 랜딩피트패드(landing pit pads)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가정이나 키즈카페 등에서 어린이(6~18개월)의 다양한 신체 활동 발달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로 보아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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