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29
시행일자 2014-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MP01-WAV3.5
- 플레이 웨이브 매트
물품설명 o 물품 개요
- 겉감 PU430, 내장재는 압축강화 스펀지PE 재질로(중량3kg), 크기가 (폭)1000* (길이)1000 *(등받이높이)385* (높이)35mm인 웨이브 매트
- 용도 : 어린이(6~18개월)의 다양한 신체 활동 강화

ο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A)그룹내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면서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 atus), 랜딩피트패드(landing pit pads)를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쿠션감 및 충격흡수에 좋은 폴리에스터(PE)재질로 내장된 중간에 높이 38cm가량의 언덕모양이 있는 웨이브 모양의 물품으로, 구르면서 스릴감과 자신감을 키우고 신체발달을 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로 보아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