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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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20-2010 |
| 품명 | LED MODULE ASS‘Y ; SL 14MY RCL EU I/S MODULE ASS‘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브레이크(제동)등. 주행 중에 브레이크 작동시, 즉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자동으로 후미 적색LED등이 점등되는 LED LAMP ASS'Y 제품 - LED MODULE이 플라스틱 커버에 부착되어 있고, FPCB가 부착되어 있으며, 와이어링세트가 결합되어 조명 또는 신호용기기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본 물품의 형상은 케이스에 결합된 모듈상태로 그 밖에 반사경·외부커버와 결합되어 차량의 방향지시등, 후미등의 램프로 사용됨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 의하면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의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e)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제8512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중에서도 “(5)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이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후미 적색LED등이 점등되는 LED LAMP ASS'Y 제품으로서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신호용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2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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