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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21
시행일자 2014-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TERMINAL(7114-4221-08)
- 길이0.9cm, 높이2.7cm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커넥터 하우징내에 전선과 체결되어 전원 및 신호를 전달시켜주는 전압이 12~24v인 구리합금 재질의 물품
- 용도 : 에어백 작동시 신호를 센서에 전달
[신청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ο 동 해설서(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B)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등 그룹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이 12~24볼트이고, 커넥터 하우징내에 전선과 체결되어 전원 및 신호를 전달시켜주는 그 밖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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