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25 |
|---|---|
| 시행일자 | 2014-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59-1090 |
| 품명 |
LCD DISPLAY(CLARITY MATRIX LCD VIDEO WALL SYSTEM)
- MX55HDU |
| 물품설명 |
o 물품 개요
- 각종 상황실내에서 교통상황, 화재, 방범, 재난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산업용 DISPLAY장치로 ①55“LCD PANEL ②POWER SUPPLY MODULE ③QUAD CONTROLLER MODULE로 구성 ο 물품 이미지 <사용 “예” > ο 구성요소별 기능 ① 55“LCD PANEL - Quad Controller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을 구현 하는 모니터기능 수행(DC24V, TV수신기능 없음) * 해상도 : 1920×1080, 규격 : 1215.3×686.1×93(mm) ② POWER SUPPLY MODULE : LCD패널에 전원공급장치 * 3~6대LCD패널에 전원공급, 100~240V, 50~60Hz Auto Switching ③ QUAD CONTROLLER MODULE : 화면 입·출력 프로세서 * HDMI입력단자 4개, Display Port In/Out, Rs-232와 Rs-485 및 IR Remote control, LAN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들이 제85류중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토로 규정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LCD패널(제8528호), Quad Controller(제8537호), Power Supply(제8504호)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외부의 영상자료를 모니터링 하기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전체의 기능은 각종 자료를 화면에 Display해주는 제8528호에 있음. ο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를 분류함에 있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따라 구분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 그룹에는 동축케이블로 비디오카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 주파수회로를 제거하여 수신하는 모니터가 포함되고...중략...이것들은 CRT 모니터의 형태이거나 평면패널 디스플레이(예:LCD·LED·플라즈마 등)의 형태일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우선 본 물품이 제8471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인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DC 24v의 입력단자 및 Quad Controller와의 통신을 위한 단자(video, comm)가 부착되어 영상을 구현하는 모니터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로부터 온 신호를 직접 받을 수 없고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RS-232C, DIN 또는 SUB-D연결기)가 없는 점으로 보아 제8471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볼 수 없음. ο 한편, 관세율표 제84류 주5호 라목에서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 상황실(교통상황, 화재, 방범 등)에서 영상을 화면에 Display해주는 기타 영상모니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4호, 제84류 주5호 라목, 제8528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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