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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18
시행일자 2014-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91-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21호)
변경후 세번 7307.19-0000
품명 Flange(SJ7165062-S)
물품설명 - Flange(주물 재질)에 Stud Bolt가 조립되어 있는 형태로 Catalytic Converter와 Center Muffler를 연결하여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2-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제7307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C)제품의 부분품 그룹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되나, 이 부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플랜지와 플랜지...(이하생략)를 포함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Catalytic Converter와 Center Muffler를 연결하는 Bolt가 결합된 Flange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73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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