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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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7307.91-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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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lange(SJ7165062-S) | ||||
| 물품설명 | - Flange(주물 재질)에 Stud Bolt가 조립되어 있는 형태로 Catalytic Converter와 Center Muffler를 연결하여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함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2-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제7307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C)제품의 부분품 그룹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되나, 이 부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플랜지와 플랜지...(이하생략)를 포함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Catalytic Converter와 Center Muffler를 연결하는 Bolt가 결합된 Flange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73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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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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