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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14
시행일자 2014-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 PNL RR FLR SIDE
물품설명 - 자동차의 리어플로어 양측 후면부에 장착되어 트렁크 내장재(플라스틱 사출품)의 고정을 위한 볼트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 수행
- 재질: 철강, 사이즈: 두께 0.6mm, 가로 539mm, 세로 385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 주2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고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며, 자동차용의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리어플로어 후면부에 장착되어 트렁크 내장재(플라스틱 사출품)의 고정을 위한 볼트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자동차용의 브래킷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주2, 제15부주2, 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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