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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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 MBR ASSY-RR FLR SD FR INR,LH/RH |
| 물품설명 |
- 자동차의 리어플로어 좌우측에 장착되어 외부충격에 의한 바닥틀림을 방지해 주고 리어플로어 기준 틀을 형성함
- 재질: 철강, 사이즈: 두께 1.0mm, 가로 470mm, 세로 18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리어플로어 좌우측에 장착되어 외부충격에 의한 바닥틀림을 방지해 주고 리어플로어 기준 틀을 형성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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