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41 |
|---|---|
| 시행일자 | 2014-07-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04.00-0000 |
| 품명 | 폐 포탄피 |
| 물품설명 |
- 폐 포탄피로, 제련소에서 구리를 추출할 목적으로 수입
- 주요 재질 : 구리 74.8%, 아연 25%, 그 외 0.02%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8(가)목에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파손ㆍ절단ㆍ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고 규정
- 관세율표 제7404호에는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제7204호 해설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관한 규정은 제2620호에 분류되는 동(銅)슬랙ㆍ회 및 잔재물을 제외하고는 이 호에 준용된다.’고 설명 - 제7204호에는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일반적으로 재용해에 의하여 금속 재생에 사용되거나 화공품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서는 보수나 수선 여부를 불문하고 원래의 목적에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타용도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제외된다. 또한 금속본래의 성질로 재생됨이 없이 타제품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물품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낡은 부분을 갱신한 후 사용할 수 있는 건축용의 철강제품, 광산의 견항구용(堅抗口用) 버팀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재압연하여 타 물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후한 철도선로, 닦고 손질한 후 재사용할 수 있는 강제의 줄도 제외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원래의 목적에 재사용되거나 타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구리 금속의 재생에 사용되는‘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04.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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