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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37
시행일자 2014-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9.11-0000
품명 Rubber hose; HOSE, DC67-00551A; R.KOREA
물품설명 중간부 굴곡 및 Flexible 한 자바라 구조형의 가황한 고무제 호스로서 드럼세탁기 하단부에 장착되어 공기 및 물의 유입 및 유출하는 통로 역할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09호에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동 소호 제4009.1호에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호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09.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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