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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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LIGHT PROTECT FILM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 폴리에틸렌 필름(25㎛), 알루미늄을 진공 증착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25㎛), 폴리에틸렌 필름(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5㎛), 폴리에틸렌 필름(25㎛),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필름(30㎛)을 순서대로 적층한 백색 필름 - 크기: 262㎛(T) 1,040㎜(폭) × 500m(길이)/roll ο 용도 - 홍보지, 전시게시판 등 제조 |
| 결정사유 |
ο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 폴리에틸렌 필름(25㎛), 알루미늄을 진공 증착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25㎛), 폴리에틸렌 필름(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5㎛), 폴리에틸렌 필름(25㎛),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필름(30㎛)을 순서대로 적층한 백색 필름임.
ο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분상·입상·구상 또는 플레이크(flake) 상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또 착색·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하고 설명하고 있음. ο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았으며, 접착력이 없는 것으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층이 가장 두꺼우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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