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12
시행일자 2014-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20-0000
품명 SUPER TOUCH FILM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폴리프로필렌(62㎛) 50%/PET(23㎛) 18%/EVA(Ethylene vinyl acetate) (40㎛) 32% 순으로 적층된 백색계 반투명한 필름
- 전체 두께 약 0.125㎜, 제시규격: 1,040㎜(폭)* 2,000M(길이)/1Roll

ο 용도
- 라미네이팅용 필름(그래픽 출력과 디지털 이미지용)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폴리프로필렌(62㎛) 50%/PET(23㎛) 18%/EVA(Ethylene vinyl acetate) (40㎛) 32% 순으로 적층된 백색계 반투명한 필름임.

ο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0.20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및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 또 착색·인쇄·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품은 플라스틱을 적층한 직사각형상의 셀룰러가 아닌 필름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았으며, 접착력이 없는 것으로 구성성분 중 프로필렌 중합체가 가장 많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