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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38
시행일자 2014-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including cabs); VF GDI DASH(L/RHD) EPP폼
물품설명 자동차 DASH PNL부(운전석 하단)에 장착되어 고정할 수 있도록 PNL 모형과 일치하게 성형된 EPP (Expanded Poly Propylene) 재질의 물품
- 용도 : 자동차 DASH PNL부(운전석 하단)에 장착되어 공간 채움 및 하중에 의한 꺼짐 방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의“(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도어 및 그 부분품, 바닥용매트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운전석 하단에 장착되어 공간 채움 및 하중에 의한 꺼짐을 방지하는 것으로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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