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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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8.90-0000 |
| 품명 | Sunshine Multi Flame System(SM-11)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스포츠 행사, 방송프로, 콘서트, 테마파크, 멀티미디어쇼 등 각종 문화행사에서 특수효과를 연출하는 화염을 만들어 내는 장치로 노즐로 분사되는 고압(20bar)의 5가지 컬러오일에 불꽃을 점화(가스에 Arc를 발생시켜 점화)시켜 8~10m높이의 화염을 연출 ο 주요 구성요소 - 메인노즐(5개) : 탱크에 저장된 컬러오일을 질소(또는 공기)의 압력으로 분사시키는 노즐 - 파이롯트 노즐(5개) : 메인노즐에서 분사되는 오일 입자를 점화시키는 토치타입의 노즐로 가스 분배기를 통해 나오는 부탄가스에 Arc 발생기가 스파크를 일으켜 점화됨 - Arc 발생기(Igniter) : 전기 점화 장치로 파이롯트 노즐을 통해 나오는 부탄가스를 점화시키는 장치 - 가스분배기 : 파이롯트 노즐에 가스를 분배 - 그 밖에 6CH Receiver B/D, 센서보드, 파이롯트 점화 감지봉, 솔레노이드 밸브, 오일 및 압력탱크, 파이롯트 노즐 커버, 오일 배관, 가스동관, 비상스위치, 오일 주입용 밸브, 압력 주입용 볼 밸브, 압력 게이지 등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5류 분류여부를 우선 검토함
ο 관세율표 제9508호의 용어는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을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흥행장 … 용구는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된다. 또한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흥행상의 보조적인 물품(예 : 천막·동력플랜트·전동기·조명구·좌석과 무기 및 폭약)일지라도 … 각종 흥행용구를 구성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스포츠 행사, 방송프로, 콘서트, 테마파크, 멀티미디어쇼 등 각종 문화행사에서 특수효과를 연출하는 화염을 만들어 내는 흥행장 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8.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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