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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62
시행일자 2014-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1.90-0000
품명 Character Engraving Machine; ENGRAVER; 2500X1300
물품설명 컴퓨터로 작성한 도안(문자, 문양 등)을 전송하여 속도, 조각방법을 설정하고 스핀들에 장착된 공구를 움직여 피가공물의 표면에 도안을 새기는 기계
- 용도: 타이어 제조용 몰드의 문자, 문양 등 도안 새김
ㅇ 구성
- 전장판넬(전장박스) : 장비의 전기, 전기적 신호, DATA 신호흐름을 컨트롤 하는 장치
- Safety Cover : (공작기계)의 작업자 안전을 위한 커버
- 조작판넬 : 장비 운용, 작동을 하는 조작 판넬
- 스핀들 : 공작기계에서, 공작물 또는 공구가 장착되는 축
- 냉각장치 : 스핀들 및 일정치의 열을 유지해야 하는 Unit을 냉각, 조절해주는 장치
- 윤활시스템 : 가공부에 윤활제를 자동으로 투입하여 마찰이나 마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
- 컬럼 : M/C 내 기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 또는 서메트의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를 포함하며, 타호에 특게되어 있거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해설하면서 이호에는 조각기계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컴퓨터로 작성된 도안을 전송하여 도안에 따라 공구를 움직여 금속표면에 새기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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