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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61
시행일자 2014-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1090
품명 Printers,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THERMAL PRINTER; TSP700II; TSP743II-24K1; PR.CHNA
물품설명 롤(폭 80㎜)상의 열감응 용지를 사용하는 열전사 프린터로, RS-232포트가 장착되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의 연결 및 네크워크 연결이 가능하도록 LAN 포트가 장착되어 있음
- 용도: 영수증 인쇄 등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항 ‘프린터’에 대한 해설에서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ⅰ)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잉크젯·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소호 제8443.31호·제8443.32호의 소호해설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후면에 장착된 RS-232포트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 가능하고, LAN포트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열전사식 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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