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07 |
|---|---|
| 시행일자 | 201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30 |
| 품명 | Other automatically controlled Valve; CONTROL Glove Valve, AO-3607; R.KOREA |
| 물품설명 |
제어기로부터 공기압의 신호를 받은 액츄에이터의 공기압에 의해서 액츄에이터 내에 있는 diaphragm이 종으로 움직이면, 공기압에 의한 내부에 있는 스프링의 상·하로 작동과 함께 액츄에이터와 밸브가 연결되어 있는 축이 같이 움직여서 유체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밸브임
- 용도 : OIL & GAS, Chemical, 산업용 plant 등에 장착되어 유량조절용 밸브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은 제어기로부터 공기압의 신호를 받은 액츄에이터의 공기압에 의해서 유체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밸브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80-103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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