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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09
시행일자 2014-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20-2000
품명 Cleaning preparations ; WASHING SOLUTION, 10-9202-01
물품설명 Washing solution additive: 비이온 계면활성제(Polysorbate20), 살균 및 보존제(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메틸이소치아졸리논) 등으로 구성된 미황색의 투명한 액상(용량 86ml X 2개)과 Washing solution concentrate: 무색 투명한 인산 buffer 용액(용량 400mL X 2개)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증류수5L에 Washing solution additive 1개와 Washing solution concentrate 1개를 혼합하여 사용]
- 용 도 : 면역형광측정장치의 probe 세척 및 미반응한 비특이물질 세척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B)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이 분류되며,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와 특정의 조제청정제가 포함된다. 이들 각종 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 보조적인 성분의 여하에 따라 이들 물품은 전기(A)의 물품과 구별된다. 본질적인 구성성분은 합성유기계면 활성제 또는 비누 및 그들의 혼합물이다. 보조성분에는 보조물(예: 표백제·형광백색염료·침전방지제·부식방지제·정전방지제·착색료·향료·살균제·효소)이 있으며, 조제청정제는 바닥·창·기타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비이온 계면활성제에 소량의 보존·살균 물질 등을 혼합한 용액과 인산 버퍼용액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사용방법은 증류수 5L에 [용액①additive]와 [용액②concentrate] 한개씩을 혼합하여 면역형광측정장치의 probe 세척 및 남은 비특이물질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조제청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402.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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