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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39
시행일자 2014-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HANGER, 28780-C1000-S; R.KOREA
물품설명 타원형상에 원형 등의 중공이 되어 있는 가황한 고무제품에 철강재의 볼트와 파이프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규격 : 75*56*39mm)
- 용도 : 자동차 소음기[Muffler]와 차체 하부에 결합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소음기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여 차체로 진동이 전달되지 않기 위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소음기에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형상의 가황한 고무제품에 차체와의 체결을 위하여 철강재의 볼트와 파이프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소음기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는 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짐
- 관세율표 제4016호의 용어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9)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을 포함한다), (10)제17부의 차륜 ·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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