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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16
시행일자 2014-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10-3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60호)
변경후 세번 9405.42-0000
품명 LED 등기구 ;;LSL18A3B22RM/K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LED칩을 PCB에 개별 장착하고 고정클립, 연결선, 감전보호기구, 전원연결선, 커넥터 등으로 구성된 약150CM 길이의 형광등 타입의 등기구로 주로 백화점이나 소매상가 매장의 벽, 천장, 진열장 모서리 부분에 설치하여 진열 물품이 잘 보이도록 간접 조명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의 예로 “천장용 램프, 벽용 램프, 스탠다드 램프, 테이블용 램프, 나이트램프...”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소호의 분류에 있어서 제9405.40소호는 잔여 소호이므로 제9405.10소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바,
- 제9405.10소호에 “그 밖의 천장용,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시된 제품 설치 자료에 의하면 주로 천장, 벽, 모서리에 부착하여 제품 등을 간접적으로 조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제품은 백화점이나 소매상가 매장에서 벽, 천장, 모서리 등에 설치하여 진열 물품이 잘 보이도록 하는 LED 조명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9405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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