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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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1.21-0000 |
| 품명 | PIPE ; C2700 ; ø30㎜×4m |
| 물품설명 | - 구리합금(Cu 64.8%, Zn 35.1%)으로 구성된 PIPE로서 디젤엔진의 인젝터를 감싸는 튜브인젝터 원소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5의 가목에서는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74류 주1의 나목에서는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크거나,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411호에는 “동제의 관”이 분류되고, 제74류 주1의 아목에서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두께가 균일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구리 64.8%와 아연 35.1%로 구성된 구리합금의 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411.21-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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