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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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RIMBANDS ALLOY WHEEL PROTECTOR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휠과 타이어 사이(휠 플랜지)에 끼워 넣어 휠과 타이어의 손상 방지 및 먼지 등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실리콘 수지제 물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484호의 용어에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등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a)금속의 판 또는 박을 사용한 복합형 이외에 개스킷 또는 조인트로서 앞에서 설명한 (B)[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조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구성재료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하며 ο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휠과 타이어 사이에 끼워 넣어 휠과 타이어의 손상 및 먼지 등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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