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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60
시행일자 2014-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Other handling machinery; Hybrid Auto Lifts; AL600; U.S.A
물품설명 장애인용 휠체어 및 스쿠터를 차량 내부에 싣기 위한 전동식 이송장치로 차량적재함에 하부 프레임을 고정하고 플렛폼을 전후 및 상하로 이동하여 전동휄체어를 적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해설서에서는 욕실 또는 침대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올리거나 내리는 용도의 의자와 지지구조를 갖춘 ‘환자용 리프트’, 적하용 플랫폼을 갖춘 권양용 장치로서 계단난간과 계단실 벽 또는 계단에 고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탄 휠체어가 층계를 오르내리는데 사용되는 ‘층계 리프트’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으로 플랫폼에 적재하여 상하 및 전후로 이동시켜 차량에 적재하기 위한 전동 리프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그 밖의 권양용 기계류가 분류되는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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