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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05
시행일자 2014-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9000
품명 PLUG CONNECTOR; MS3106F 18-8P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 크기 : 34.13mm(L)x52.37mm(H), 1 1/8-18 NEF(암나사)
· 구성 : 플러그+클램프(보조적으로 플러그 끝단에 연결되는 여러 가닥의
절연 전선을 한데 모아서 고정해 주기 위한 장치)

- 기능 및 용도
공작기계나 변압기 등에 1000V이하((DC700V, AC500V)의 전원 및 전기신호를 연결하기 위한 8Pin 전기접속용 커넥터(플러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V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하기 위한 플럭(plugs)이나 소켓(socket)·기타의 콘택트(contacts)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플럭(plugs)이나 소켓은 구멍 또는 접촉자에 일치되는 하나 이상의 핀 또는 측면 접촉자를 가지고 있으며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해당물품은 8개의 접지핀을 통해 끝단과 다른 끝단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압 1000V이하의 전기접속용 커넥터(플러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9000호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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