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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08
시행일자 2014-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80-0000
품명 Trunnion Seat ; CH001 외 ;; 중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주물(FCD 45)로 만들어진 물품으로 가운데에 봉을 삽입되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BUSH가 장착되어 있고 상단에는 고정 및 지지할 수 있도록 홀 가공이 되어 있는 물품
- 트럭의 2열 차축과 3열 차축 또는 3열 차축과 4열 차축사이에 위치한 Trunnion Shaft가 구멍에 삽입되고 상단에는 판스프링이 U-볼트로 체결되어 Trunnion Shaft와 판스프링을 지지하면서 차량운행 시 축과 축의 균형 유지 및 틀어짐 방지 및 고정해주는 역할

2)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창틀ㆍ회전의자 등의 회전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트럭의 현가장치인 판스프링을 섀시에 고정해주고 Trunnion Shaft와 연결되어 차축의 틀어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차량 현가장치에서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제8302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속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 및 그 부분품(사이드멤버ㆍ브레이스ㆍ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중략)…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을 동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해설하고 “(IJ) Suspension shock-absorbers(마찰식ㆍ유압식 등) 및 기타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ㆍtorsion bars”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물품은 판스프링을 섀시에 고정해주고 차축의 틀어짐을 방지하는 현가장치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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