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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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90-0000 |
| 품명 | SHADE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용 안개등에 장착되는 등갓(SHADE)으로 램프의 과열을 방지해주고 빛을 반사시켜주는 부품. - 메인 공간에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킴. ○ 재질 - ALCOT(용융알루미늄도금강판)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 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기기(제8539호의 물 품은 제외한다.)…(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램프의 과열을 방지하고 빛을 확산, 반사시켜주는 자동차용 안개등의 등갓으로, 안개등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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