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80
시행일자 2014-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SHADE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용 안개등에 장착되는 등갓(SHADE)으로 램프의 과열을 방지해주고 빛을 반사시켜주는 부품.
- 메인 공간에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킴.
○ 재질
- ALCOT(용융알루미늄도금강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 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기기(제8539호의 물 품은 제외한다.)…(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램프의 과열을 방지하고 빛을 확산, 반사시켜주는 자동차용 안개등의 등갓으로, 안개등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